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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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6.>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0.2.6.>) <삭제 2020.2.6.>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장비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포괄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2.6.>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6.>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개정 2020.2.6.>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 <개정 2020.2.6.> 3.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개정 2020.2.6.>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 <개정 2020.2.6.> 5. 빅데이터산업 육성 <신설 2020.2.6.>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0.2.6.>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7.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4.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6.>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2.6.>
제10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6.>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도지사는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