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공청회나 제3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및 그 관리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제4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대표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 ⑤ 삭제 <2023.8.3.>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제8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 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참관인

제9조(참관인)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지역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의 준용

제11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 로 본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2조(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