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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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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15.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7.> 1.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2012.06.21, 2015.12.17.> 2.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3.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06.21>

제3조 <삭제 2019.12.26.>

제3조(<삭제 2019.12.26.>)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도의회사무처 포함)로 한다. <개정 2015.12.17.> 1. <삭제> 2015.12.17. 2. <삭제> 2015.12.17. 3. <삭제> 2015.12.17. 4. <삭제> 2015.12.17.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제5조 구매촉진의 심의

제5조(구매촉진의 심의)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5.06, 2012.06.21, 2015.12.17.> 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6.2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6.21> ②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1>

제6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3.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4.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1>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21>

제6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 총괄관리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7.>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5.12.17.>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15.12.17.> 1. <삭제> 2015.12.17. 2. <삭제> 2015.12.17. 3. <삭제> 2015.12.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17.>

제9조 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2012.06.21>

제9조(녹색제품 판단기준 <개정 2012.06.2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6.21., 2015.12.17., 2023.8.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개정 2012.06.21>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또는 탄소중립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2.06.21>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9.12.26.>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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