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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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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3.>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삭제 <2023.8.3.>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3.>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4급 공무원 3. 경상남도 거주자 중 지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8.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3.>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9조

제9조 삭제 <2023.8.3.>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0조에서 이동 <2023.8.3>]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위원회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8.3>]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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