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4.10.10, 2018.11.1>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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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4.10.10, 2018.11.1>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5.9, 1999.1.14, 2007.6.28, 2009.8.13, 2010.3.25, 2014.10.10, 2018.11.1> 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7.12.21., 2022.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6.10, 2010.3.25, 2014.10.10, 2017.12.21>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1> ③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14> <개정 2010.3.25, 2014.10.10>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술심의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1. 11. 10>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20.2.6., 2023.8.3.>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5.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6.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7.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
제7조 삭제 <2000.06.10>
제8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4.10.10>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담당업무ㆍ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 삭제 <2000.06.10>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03.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0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03.25> 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18.11.1>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10.10, 2017.12.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8.11.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
제10조의3(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⑥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