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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아토피질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추진방법 3.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5. 아토피질환 조사·연구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운영 4. 아토피질환자 치료비 지원 5.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자료 요청

제6조(자료 요청)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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