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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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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17.09.28.>

제2조

제2조 삭제 <2006.08.24>

제3조

제3조 삭제 <2006.08.24>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17.9.28.> 1. 삭제<2017.9.28.> 2. 삭제<2017.9.28.> 3. 삭제<2017.9.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5조의4제3항 및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9.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7.9.28.> 2. 법 제11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신설 2019.9.26.>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9.28, 2019.9.26.>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담당부서에서 한다. <개정2017.9.28.>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5조

제5조 삭제 <2006.08.24>

제6조

제6조 삭제 <2006.08.24>

제7조 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6.8.24, 2012.10.4, 2017.9.28, 2019.9.26.>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신설 2019.9.2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는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23.8.3.> ③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6.08.24>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2.10.4, 2019.9.26.>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8.24>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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