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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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건설기계 차량 및 그 밖의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개정 2009.08.13>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산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③ 제2항에 따라 분산 운영관리를 맡은 자는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
제3조(장비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장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장비사용) 장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장비대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05.30>
제5조(장비투입계획수립) 사업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장비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 중 장비부문 공사는 사업소 보유장비(이하 ″관장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장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장비사용 신청) ① 관장비를 사용코자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 ② 장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5.5.30, 2014.10.10>
제8조(장비사용결정) ① 사업소장이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10.10>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장비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장비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갱신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장비 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1993.12.31, 2014.10.10>
제10조(장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장비활용을 위하여 도급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5.5.30,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관장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 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장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비도급공사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사업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장비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장비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 기준 가동시간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 한도기간 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장비의 조종 등) ① 장비는 사업소 소속 장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장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장비 반납 시 장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장비의 투입과 회수) ① 장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교육, 훈련과 공휴일 그 밖의 시공상 일시적으로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이때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