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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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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자원의 연계ㆍ협력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란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한다. 6.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7.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국가 또는 도의 지원을 받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지원단 또는 광역센터 등을 통칭한다. 8.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은 도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여 도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간병서비스사업 추진

제7조(간병서비스사업 추진) 도지사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제9조(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도지사는 도민들이 의료기관 접근성 및 진료과목 등 의료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 활성화)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적절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조직은 소관 분야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조직은 정기적인 회의 개최,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상호 정보 공유 및 효과적인 지역 내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ㆍ평가 실시 및 협조

제12조(교육ㆍ평가 실시 및 협조)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도 및 지원조직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는 사업평가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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