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1.2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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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1.27.>
제2조(감사)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9, 2018.11.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7.9, 2018.1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8.5.21, 2011.3.24, 2014.8.21>
제2조의2(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개정 2014.8.21>) 이 조례에서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5.7.9.> <본조신설 2011.03.24>
제2조의3(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개정 2011.03.24>)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시·군의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1.3.24, 2011.10.13, 2014.8.21> <본조신설 1994.10.28>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8.2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개정 2015.7.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3>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0.13>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전문위원 등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여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4.10.28> <개정 1999.08.04, 2000.02.17, 2007.12.27, 2011.10.13, 2022.1.27.>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개정 2015.7.9.>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5.7.9, 2021.12.30.>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개정 1998.12.03, 2007.12.27, 2011.3.24, 2011.10.13, 2021.12.30.> 4. 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15.7.9, 2021.12.30.>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11.10.13, 2014.8.21, 2021.12.3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2019.9.26.>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신설 2019.9.26, 2021.12.30.> 2.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신설 2019.9.26.> ② <삭제 2019.9.26.>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8.2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8.11.1., 2023.8.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8.11.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10.28> <개정
제9조의2(증인 선서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하고, 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8.12.3, 2007.12.27, 2011.10.13, 2014.8.21., 2023.8.3.>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증인이 16세 미만의 사람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9.> <본조신설 199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