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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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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의회에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2.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023.8.3.>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예산분석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① 의장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컨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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