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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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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4, 2009.08.13., 2023.8.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소관부서의 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8.24>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24, 2009.08.13, 2012.10.04., 2023.8.3.>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23.8.3.> ② 물품운용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소관부서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③ 물품출납원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사무 중 소관부서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8.24, 2012.10.0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도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03.11, 2012.10.04>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1995.05.30, 2006.08.24, 2012.10.04>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10.04>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제7조의2 물품 운영상황 공개

제7조의2(물품 운영상황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정수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가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30., 2006.8.24., 2014.10.10., 2015.3.26., 2023.8.3.>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23.8.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0.4., 2015.3.26.>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신설 1989.02.17> <개정 1990.05.1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9.02.17> <개정 1992.09.1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알려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2.09.18, 2012.10.04., 2023.8.3.>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8.12.31, 2006.08.24> ②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89.02.17, 1990.05.10, 2006.08.24., 2023.8.3.> ③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8.24> <개정 2014.10.10., 2023.8.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08.24>, <개정 2012.10.04.,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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