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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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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다만, 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도서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구립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 3. 지역서점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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