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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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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와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⑤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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