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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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정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와 전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⑤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