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체계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