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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헤아림 구정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구청장은 구정시책을 점검하여 구정운영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헤아림 구정 참여단(이하 “구정 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구정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정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구정시책에 대한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 3. 구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4. 구정시책 관련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8.4.>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구정 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8.4.>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8.4.> 1. 구정시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행정에 관한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8.4.>

제5조 단원의 임기

제5조(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원의 해촉

제6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단장의 직무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구정 참여단을 대표하고, 구정 참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정 참여단 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정 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구정 참여단을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현장견학, 자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

제10조(실비)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구정 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단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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