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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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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29)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992.08.12) 1.분양 수입금 2.타 회계 전입금 3.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도시기반 시설 사업비 2.공동주택건립비 3.공공시설의 설치비 4.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이주 대책비 6.지방채의 원리상환금(신설 1992.08.12) 7.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경비(신설 1992.08.12)

제4조 지방채발행등

제4조(지방채발행등)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5.03.02>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지구별채산제

제6조(지구별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개정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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