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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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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2.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4.기타 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기타 주차관련사업 ②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에 한하며, 일반직공무원 및 공무직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사업비 적립

제5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의2 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7.]<개정 2023.8.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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