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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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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3. 8. 4.>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 2. 진폐단체 상담사업 지원 3.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 사업 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제6조 중복지원금지

제6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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