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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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0.> 1. “아동”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6.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행복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①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0.>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다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6.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12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아동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10.> 1.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역할 2. 아동권리 침해사항 조사ㆍ구제 및 개선안 제안 3. 행정 감시활동과 행정 개선을 위한 여론 취합 및 법령 등의 개정 제안 4. 아동의 의견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퍼슨은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서를 임기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