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제2조

제2조 삭제 <2013. 5. 24.>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4.>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자문위원의 역할 및 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역할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2023. 8. 4.>

제5조 자문위원 경비 지원

제5조(자문위원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에서 정한 제2호 나목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② 시장은 자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0. 25.>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25., 2020. 5. 1., 2021. 7. 16.>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08. 10. 6., 2014. 12. 26., 2015. 11.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2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제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시에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삭제 <2015. 11. 27.> ③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개정 2023. 8. 4.> ④ 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⑤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그 밖에 시설의 착공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

제10조 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제10조(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ㆍ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입주계약일 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4.>

제11조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제11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조례 제24조에 따른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인이 기업대표로서 활동한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한 실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8. 4.>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