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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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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 7. 그 밖에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할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의 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천안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천안시 관내 경찰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4. 천안시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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