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을 위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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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을 위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위치)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문화동) 10층에 둔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 전시실(다목적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입주기간)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운영시간) 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주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작가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2. 교육·전시실 운영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각종 사고 예방) 입주 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공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 작가 선발 시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보, 인터넷, 신문 등에도 공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9조(입주신청 자격)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작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지역문화예술작가 2. 전용 작업실을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역문화예술작가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문화예술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 작가 선정) ①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제1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입주 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2조(입주 절차)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시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