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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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서길 113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대관료”란 과학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천안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9.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제4조(개관 및 운영) ①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 날 <개정 2015.9.11>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 전시관 : 10:00부터 18:00까지 - 관측실 : 14:00부터 22:00까지 2. 매표시간 : 10:00부터 21:00까지 3. 관람시설별 개관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9.11> ②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③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는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11, 2021.4.15., 2023.5.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ㆍ유아 또는 미취학아동 <개정 2015.9.11> 3. 65세 이상의 노인 4.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제8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관람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천안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영ㆍ유아 또는 미취학아동 <개정 2015.9.11>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전시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과학관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천안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