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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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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천안시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청 내에 설립한다.

제3조 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다만,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천안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② 학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학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 6. 1.>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실장은 학사운영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실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행정담당자는 각종 대학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학의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사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

제5조(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민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원 2. 교육주관부서의 장 3. 그 밖에 학사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3개월 이상 실시하되 해당연도 내에 종료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입학자격

제12조(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부서 또는 기관의 모집 요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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