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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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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11.>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중독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4.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인권 강화 5.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7.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시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11.11.>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마.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조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 중독자 가족 교육·모임 지원 라.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마.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③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인력

제8조(인력)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2. 재가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정신질환자 행정입원ㆍ응급입원비 4.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1.]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천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추후 사례관리를 받는 것에 동의 한 대상자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제11조 지원자 준수사항

제11조(지원자 준수사항) ① 제10조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관계 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등에 입원 또는 퇴원 할 경우 미리 이 사실을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준수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기타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1.11.]

제12조 지원중단

제12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1조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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