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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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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천안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 및 기능

제3조(설치·운영 및 기능) 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일자리센터”라 한다)는 천안시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 부서가 이를 운영한다. <개정 2014.11.21> ② 일자리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혜대상별 취업 지원 8.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4조 시설·장비 및 공간배치

제4조(시설·장비 및 공간배치) ① 일자리센터에는 구인·구직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장비 2. 상설 만남의 장소 설치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교육, 회의 등 상설 공간 3. 정보검색대 설치 :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 가능한 컴퓨터 4. 쉼터 : 구인·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소파 등 5.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제5조(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일자리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인·구직자, 알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2. 일자리센터 기능강화와 관련 심의,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일자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 1. 일자리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별정6급 상당의 소속 공무원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겸임한다. 2.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상담원을 3인 이상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4.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일자리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시장은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자리센터 내에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제외한 제3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갖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2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센터 운영 성과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단체 및 소속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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