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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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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금액 및 항목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 ①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4. 화장비용 ③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장례수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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