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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반설치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 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전파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1. 8. 28)

제3조 확정기준

제3조 (확정기준) 반은 5호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8.28. 2018.01.24.>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거 군수가 결정 공고한다.

제5조 반장의 위촉

제5조 (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5.18.> 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18.> 1. 삭제 <2016.5.18.> 2. 삭제 <2016.5.18.>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제6조 임무

제6조 (임무) 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5.1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 <개정 2016.5.18.>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개정 2016.5.18.>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16.5.18.> 6. 삭제 <2016.5.18.> 7. 삭제 <2016.5.18.> 8. 삭제 <2016.5.18.> 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8.> ② 삭제 <2016.5.18.>

제7조 회의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8조 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 ① 삭제(2001. 8. 28)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제9조 (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제10조의2 사기진작

제10조의2 (사기진작) 반장의 사기진작과 역량배양을 위하여 모범 반장에게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8.]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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