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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태안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4.>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8.4.>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삭제 2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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