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태안군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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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3.8.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태안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4.>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 2023.8.4.>
제4조(준용규정) <삭제 2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