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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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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8, 2023. 8. 4, 2025. 12. 31)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군포시(이하 “7개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당ㆍ도로ㆍ주차장ㆍ공원 및 그 부속시설 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단독으로 설치ㆍ조성한 봉안담,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그 부속시설 2.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신고 등

제5조(사용신고 등) 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제6조 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격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하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별도로 봉안시설의 봉안함, 자연장지의 용기 및 표지석의 각인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2. 4. 28, 2023. 8.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 유골 3.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골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그 유골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안시설의 관내 자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 8. 4,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최초 발견 장소가 7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봉

제8조의2 다른 지역 화장시설의 사용료 지원

제8조의2(다른 지역 화장시설의 사용료 지원) ①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모든 화장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지원 대상은 별표 2 제1호의 관내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여 다른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한 연고자로 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의 관내자격 중 “7개 시”는 “시”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와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다른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 중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사용료의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 시설의 지정원칙 등

제9조(시설의 지정원칙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순서에 따라 봉안시설의 각 호실 안치 단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순서에 따라 자연장지에 순차적으로 안장하며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원칙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관내 자격자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시설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신고의 취소

제11조(사용신고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신고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5. 사용신고 후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용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7. 장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관련 법령 및 사용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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