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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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0. 1. 1>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삭제<2015. 10. 30> 8.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9.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교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 (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에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2023.8.4.> [제목개정 2015. 10. 30]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10. 30> [전문개정 2010. 1. 1]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도지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2023.8.4.> ② 도지사는 시공 중인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전조개정 2010. 1. 1]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도의 구간에 대해서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에 해당하는 지방도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算定)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지방도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切土)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지방도와 같거나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 (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5. 10. 30>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변속차로가 서로 겹치거나 근접되어 본선 도로의 엇갈림 현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된 사업부지 사이를 부가차로로 연결하고 단일 진‧출입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신설 2010. 1. 1]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갓길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지방도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더러운 물 또는 빗물이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 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側溝)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 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側溝)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
제11조(변속차로등의 갓길) 갓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0 .31, 2015. 10. 30> 1. 변속차로의 갓길은 접속되는 지방도의 갓길과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갓길이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갓길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갓길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갓길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갓길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