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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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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1. 도내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 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개정 2023. 6. 9.>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도지사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매년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체험 등

제4조(행정체험 등)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를 도 본청 및 도의회, 소속 행정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공공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의 연수부서 및 지역, 인원 등을 적정·배분한다.

제4조의2 수요조사

제4조의2(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통보하고, 강원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계발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의3 신청

제4조의3(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원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재학(휴학을 포함한다) 중인 대학교에 제출하고, 대학교는 접수한 신청서 등을 강원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5조 대상자 선발

제5조(대상자 선발)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각 호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3순위: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4.]

제6조 임금기준

제6조(임금기준)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7조 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하여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4.>

제8조 신분증 등

제8조(신분증 등)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자에게 연수기간 중에 신분증 발급과 연수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신분증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9조 포상 등

제9조(포상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포상, 문화탐방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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