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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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포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기장 2. 표창장 3. 감사장 4. 상장 5. 공로장 6.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공로기장) 공로기장은 강원자치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자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강원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지사가 개최한 품평회, 경진 대회 및 공모전 등에 입선한 자 2. 도지사가 개최한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도지사가 실시한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제9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자 2. 일정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도민의 소득증대, 새마을운동 등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11조(포상의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제9조에 따른 상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서 같다)을 추천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장에 따른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의 장,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의 장, 제4장에 따른 출장소의 장, 제5장에 따른 사업소의 장 및 제6장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2.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3. 강원자치도의 산하기관의 장 4.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도민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