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및 각종 문화생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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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 및 각종 문화생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8.4.>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문화사랑방 기능을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할 것<개정 2016.11.14.>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할 것 3.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일 것 4.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사업 4.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독서 장려사업 5. 어린이의 독서습관 정립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 ①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자”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9.>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9> 1. 사서자격증 <개정 2020.06.29>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 <개정 2020.06.29>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 <개정 2020.06.29> 4. <삭제 2020.06.29.>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주 5일 이상으로 하고,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10조의2(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29.]
제11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로 하고, 1회에 3권 이하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