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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현충시설물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그 뜻을 추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현충시설물"이란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은 현충시설이 국가유공자와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1. 관내 현충시설 발굴 2.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 마련 3. 현충시설의 주변 정화

제4조 명예 관리자

제4조(명예 관리자) ①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현충 선양 활동

제5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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