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9., 2022.11.22.>
동구 · 공포일 2023-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9., 2022.1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05.19., 2023.8.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14.05.19.>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의 활성화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11.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4.12.30.> 5. 동일인이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14.12.30.>
제7조(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05.19.>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