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중구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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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1.9.26> 3.“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주민 및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5.8.10><개정 2023.8.7.>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10> 6.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신설 2011.9.26><개정 2014.12.29> 1.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과 안전성 확보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기반구축에 관한 모든 사항 ②「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 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해야 한다.<신설 2011.9.26>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8.7.>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개정 2011.9.26> 3. 건강·체력 향상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개정 2011.9.26>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1.9.26>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승인과 주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9.26>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개정 2011.9.26>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③ 삭제<2011.9.26> ④ 삭제<2011.9.26>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15.8.10>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등) 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1.9.26><개정 2015.8.10>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자전거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수리센터·대여소 등을(이하 “대여소 등”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에게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대여소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9.26><개정 2023.8.7.> ④ 삭제 <2015.8.10>
제11조의2(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 등의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