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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3년간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 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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