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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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성남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8.22., 2023.8.7.>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시 및 소속기관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5조(운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연중 운영하며,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제6조(위탁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본항개정 2018.8.22.>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8.22.>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8.22.>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수탁자가 같은 법
제7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직원 자녀로서 0세부터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신청자가 우선한다.<일부개정 2018.8.22.> 1. 시에 근무하는 부부직원 자녀 2. 시에 근무하는 직원 중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 3. 시에 근무하는 직원 중 맞벌이부부 자녀 4. 시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③ 영유아 입소 후 정원에 20퍼센트 이상 미달될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 순위는 법 제28조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8.22.> ④ 제3항에 따른 입소자의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 한도액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입소절차)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9조(퇴소) 입소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22.> 1. 해당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일부개정 2018.8.22.> 2. 어린이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3. 그 밖에 시설운영 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8.8.22.>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8.8.22.> ③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담당 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8.22.> 1. 어린이집의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 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8.2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일부개정 2018.8.22.>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