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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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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입법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8.7.>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그 밖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청·사업소의 4급 이상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삭제 <2023.8.7.> ③ 삭제 <2023.8.7.>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 작성 시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초안심사: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최초 방침 결재 전 입안절차·조문형식·법규용어·한글맞춤법·법적합성 등 심사 2. 중간심사: 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후 각각의 의견 반영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종 방침 결재 전 종합 심사 3. 최종심사: 심의회에 안건 제출 전 의안심사 ② 사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제출 및 배부

제9조(의안제출 및 배부)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의안제출 및 배부 방식

제10조(의안제출 및 배부 방식) 제9조와 제12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ㆍ배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 등

제11조(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입안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입안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안: 의회업무 담당부서에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2. 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공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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