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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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입법 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성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8.7.>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그 밖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구성 등) ①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청·사업소의 4급 이상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삭제 <2023.8.7.> ③ 삭제 <2023.8.7.>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여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 작성 시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초안심사: 자치법규 입법에 따른 최초 방침 결재 전 입안절차·조문형식·법규용어·한글맞춤법·법적합성 등 심사 2. 중간심사: 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후 각각의 의견 반영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종 방침 결재 전 종합 심사 3. 최종심사: 심의회에 안건 제출 전 의안심사 ② 사전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제출 및 배부)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간에 합의하여 주 업무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의안제출 및 배부 방식) 제9조와 제12조에 따른 의안의 제출ㆍ배부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입안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입안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입안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안: 의회업무 담당부서에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2. 규칙안: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공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