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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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및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와 방향 2. 사업 시행과 평가 3. 예산 조달 방안 및 지원 체계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아동의료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전입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가 시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에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에 규정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의료급여·보험급여·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②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후원금을 의료비에서 공제한 후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지원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급신청) ①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는 아동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기간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료비 심사,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사유로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보증) 시장은 제6조의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범위, 지급 심사,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