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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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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기증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2.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관리를 박물관에 일정 기간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남역사문화 관련 가치 있는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성남역사문화와 자료에 관한 교육·행사·연구·학술자료 발간 3. 성남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4.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성남시 문화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5. 박물관 관련 시민참여 활동 지원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박물관 설립 및 운영위원회

제5조(박물관 설립 및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성남시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의결한다. 1.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술 연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2회 연속 불참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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