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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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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의료·건강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헬스 벨트”란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허브를 중심으로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하여 형성되는 일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헬스산업 실태 조사를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제5조(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바이오헬스 벨트 내 우수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 2. 연구ㆍ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연구ㆍ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에 관한 사업 4.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업 5. 국제 인증, 시험 지원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등

제7조(지원의 중단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제8조(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①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병원정보, 보건정보 등)를 공유·축적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 및 의료정보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2. 65세 이상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자 3. 65세 이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4. 그 밖의 개인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관리사에게 의료정보 수납용 가방의 수납·관리와 대상자의 보건정보 등을 기록·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9조(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3. 바이오헬스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헬스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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