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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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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1,2007,11,15, 2014.09.22>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남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6.21, 2007.11.15, 2014.09.22. 2022.12.1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과 아동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등 지역인사 가운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3.05.22, 2004.07.01, 2005.06.21, 2006.12.18, 2007.04.02, 2009.02.27, 2012.03.12, 2014.09.22., 2017.8.14.>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05.06.21, 2018.9.17.>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2017.8.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09.22> 4.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14.09.22><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7.8.14.>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06.21, 2014.09.22, 2018.9.17.>

제5조의2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8.14.><개정 2022.12.19.>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4.09.22> ②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4.09.22>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조개정 2005.06.21><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22.12.19.>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본조제목개정 2014.09.22>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②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06.21, 2014.09.22>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일부개정 2014.09.22>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 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의 개발ㆍ제공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6.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1.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방과후 아동보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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