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성남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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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성남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단체) ① 성남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을 소속단체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단 소속 각 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는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일정수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관련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조정 및 균형발전,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③ 사무국장은 단장 및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소속예술단체의 연주·공연에 대한 기획, 홍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 감독 한다. ④ 간부단원은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단체의 운영 및 연습과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간부단원의 종류 및 위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예술감독은 위촉계약에서 정한사항이외의 자격에 대해서는 상임단원으로 본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④ 단원은 기능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예능단원 : 악기연주, 성악, 무용 등의 전문가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2. 사무단원 : 각 예술단체의 행정사무·공연기획·홍보·마케팅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⑤ 단원의 종류 및 정원, 직책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연) ① 예술단체는 매년 일정횟수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요청할 때에는 수시 및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외부 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연의 사회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비용부담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하고자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일부개정 2022.2.16.>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2.16.>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0조(단체별 운영위원회) 공연에 대한 기본계획과 운영에 필요한 단원들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단체별운영위원회(이하“단체별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평정, 호봉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 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위촉하고,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③ 실기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각 예술단체별로 단체별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전문가 중 1인과 시에서 선정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일 것. 2. 교향악단과 국악단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기준으로 각 악기군의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면접위원은 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전문가 및 관련 예술감독, 예술단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2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형의 경우 2. 상임단원의 승진위촉의 경우 ② 예능단원의 실기전형은 실기위원이, 면접전형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면접위원이 각각 담당하며, 실기전형은 연주 또는 공연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④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