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8>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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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8>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3.06.28>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성남시장(市長)(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8.7.>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개정 2013.06.28>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제4조(적용범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6.28>
제5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06.28>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6.28>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23.8.7.>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8.7.>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 2023.8.7.>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8.7.>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