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이음정보센터의 설치

제2조(복지이음정보센터의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보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지역복지종합정보 안내 3. 지역복지홍보, 출판사업 4. 복지정보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5. 사회복지 시민교육 6. 사회복지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7. 그 밖에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위탁운영

제5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설 운영의 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취소

제6조(위탁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협약사항 등을 위반한 때 3.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의 채용

제7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공개 모집하고 그 결과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을 승인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직원 관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

제8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