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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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기능)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8. <삭제 2017.9.20.> 9. 시장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 구 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수정구보건소장,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과장, 고용과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3개 구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7.9.20., 2023.8.7.> ④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관련 부서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 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敎育·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을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③ 공동분과장 1명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다른 공동분과장 1명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 협의체) ① 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동 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구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각 동 협의체 행정 및 지원 5. 각 동 협의체 자문위원 추천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 협의체는 동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7.9.20.> 6.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8.7.> ② 동 협의체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제1·2·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③ 동 협의체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운영세칙에 대하는 제6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현장전문가 위원 각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되,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삭제 2017.9.20.>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대표협의체로 이송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각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11.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