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남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 공포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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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성남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마을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마을환경교육”에서 마을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사회·마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성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문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7.>
제8조 삭제 <2023.8.7.>
제9조 삭제 <2023.8.7.>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8.7.>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